S/W·IT·BM 특허 등록가능성 확보에 관한 문제(미국, 한국에서의 취급)

한눈에: S/W, 비즈니스모델, IT분야 관련 특허들의 경우 대부분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미국 특허법 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있고 통상적이지 않은 +알파(Significantly more) 구성이 있어야 미국에서 특허로 보호받습니다. 2014년 Alice 판결 이후 USPTO 심사기준(2019 PEG·2024 AI 가이드)과 법원 판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1. §101 판단 흐름

§101 판단 흐름도

2. 판례·가이드 흐름 (2014–2026)

§101 판례 타임라인

3. 핵심 개념

핵심 개념 요약·상세 카드

4. 시사점

  • 심사 문턱은 낮아졌다 — USPTO는 2019 PEG·2024 AI 가이드로 ‘기술적 개선(실질적 응용)’ 인정 폭을 넓혔습니다.
  • 그러나 소송은 여전히 엄격 — 법원(CAFC)은 2024년에도 §101 본안 사건 대부분을 부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적격 인정은 극소수).
  • AI 발명은 2024 가이드에 맞춰 — 학습데이터·전처리·모델구조·손실함수의 기술적 기여를 ‘기술적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 한국·미국 동시 대응 — 미국 ‘기술적 개선’과 한국 ‘특유한 연산처리’는 요구가 비슷해 하나의 명세서로 양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입법 변화 주시 — PERA(2023·2025)가 통과되면 §101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한국)에서의 취급

한눈에: 한국도 방향은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BM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결합해 ‘특유의 정보처리’를 구현해야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특허청은 2019년 3월 미국 Alice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심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발명의 성립성 —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아니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을 구축해야 성립합니다.
  • 진보성 — 단순 정보 전달·입출력 관계·정보 종류의 특정·’If~then’·단순 조건 설정 같은 한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유의 연산 처리가 제시되고 연산 처리 면에서의 차별성(구성의 곤란성)이 두드러질 때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청구항 형식 — 방법·장치 청구항과 함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매체 청구항) 형식이 인정됩니다.
  • AI 발명 — 특허청 인공지능 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학습데이터·전처리·모델 구조 등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과 비교 : 미국의 ‘기술적 개선(실질적 응용)’ 과 한국의 ‘특유의 정보처리·구성의 곤란성’ 은 사실상 같은 곳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세서로 한·미 양국에 함께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근거 :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인공지능 분야 심사기준」(2019.3 개정, Alice 반영) / 특허법 제2조(발명의 정의)·제29조(신규성·진보성).

출처

  • Alice Corp. v. CLS Bank Int’l, 573 U.S. 208 (2014)
  • DDR Holdings v. Hotels.com, 773 F.3d 1245 (Fed. Cir. 2014)
  • Enfish v. Microsoft, 822 F.3d 1327 · BASCOM v. AT&T Mobility, 827 F.3d 1341 · McRO v. Bandai Namco, 837 F.3d 1299 (Fed. Cir. 2016)
  • Berkheimer v. HP, 881 F.3d 1360 · Aatrix v. Green Shades, 882 F.3d 1121 (Fed. Cir. 2018)
  • American Axle v. Neapco, 967 F.3d 1285 (Fed. Cir. 2020); cert. denied (2022. 6. 30.)
  • USPTO 2019 Revised PEG (2019) · 2024 Guidance Update, Fed. Reg. (2024. 7. 17., FR Doc. 2024-15377)
  • USPTO ‘Adjusting to Alic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2020) — §101 1차거절 약 25% 감소 통계
  •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S.2140 (118th Cong., 2023) · S.1546 (119th Cong.,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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