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신고 可)

보다 빠른 발명신고 방법

당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작성한 후 Send 버튼을 누르시면 당소의 변리사에게 메일이 직접 전달됩니다.  이 절차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경우 당소에서는 7영업일 이내에 메일 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인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긴급한 사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당소(051-553-0825)로 유선을 통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출원인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단독출원 / 공동출원 여부

    단독출원공동출원

    특이사항 (과제사사 · 공지예외주장 · 우선권주장)

    국가과제 사사 필요공지예외 주장 필요(논문 등으로 발명내용 공개된 경우)우선권 주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