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콘텐츠 기반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경우 기술사업의 수단으로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강력하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창작된 각종 저작물이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는 저작권 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되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민사상,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저작자/창작일/최초 공표일에 대한 입증이 쉽게 되며, 타인에게 저작물을 이용 허락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쉬워집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당소를 이용하시면 저작권법에 이해가 높은 협력 변호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송부 받는 경우는 지체없이 상담을 받으시어 피해를 최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