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는 말
상호, 서비스업, 상품의 이름은 고객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워야 합니다.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짓다보면 모두가 쓰고 싶어하는 이름이 좋아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표법상 모두가 쓰고 싶어하는 이름은 등록이 쉽지 않거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법 제90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 타인 상표권 침해 염려, ii) 출원된 상표의 거절결정, iii) 도메인네임 확보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사용하던 상표의 변경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표는 사람의 이름과도 같아서 한번 정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간판,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이 준비되어 영업처와 고객에 배포되고 난 후라면 영업상의 신용이 기존의 상표에 화체(化體)되어 상표 변경에 따른 영업상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정하는 단계부터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표 등록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하시고 상표출원을 검토하셔야하며, 등록이 되고 난 후 타인의 상표 무단 사용에 어느 범위까지 침해 주장이 가능할지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이 되고 난 후 상표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사용취소, 부정사용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사용의무를 다하셔야합니다.
이처럼 상표를 정함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이 많으므로, 모든 업종 불문하고 상표를 정하시는 단계에서 부터 변리사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값싼 상표 출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소가 아니더라도 꼭 상표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표 출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상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와,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경우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출처 또는 품질의 오인 혼동이 있는 경우 등을 부등록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Case by Case로 상표출원 마다 검토가 필요하여 일반인분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표를 정하시는 경우 아래 상표 부등록 사유를 살펴봐주시고 1차적으로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표를 나열해보신 후 당소를 방문해주시면 상표를 정해서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부등록 사유
아래의 경우는 상표 등록이 안되는 경우 입니다(상표법 제33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 컬레, 100 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